함께 키우고 믿고 맡길 수 있어 더 안심되는 안심돌봄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단위:원)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50%3인6,653,0004인8,102,0005인9,497,0006인10,842,000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 위 기준 동시충족 주요내용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