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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씩 3개월간 손주들을 돌봐주는 '서울형 보육지원금' 사업에 신청자 4300여 명이 몰렸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에게도 적용됩니다. 친족 및 4급 개인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해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지난달 기준 월 30만~60만원 범위의 의료비를 받은 사람은 총 3,872명이다. 서울시가 10월부터 11월까지 1,624명을 추적한 결과, 이용자의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3%가 '손주를 돌보면서 용돈을 받는 것이 좋은 것'에 가장 만족한다고 답했고, '손주들과의 관계 및 애착이 좋아졌다(10, 3%)',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가 그 뒤를 이었다. 제공됩니다. » 많은 응답자들이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2.5%).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벤치마킹 조사도 계속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족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와 부산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홈페이지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6,653천원)의 150% 이하이고,
이중 양육으로 인해 서비스 후견인이 없는 24개월~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아동은 생후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3개월 이하의 대상연령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이다.
관련자는“서울형” 보육지원금 사업은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것은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육아 환경에 적응하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진적인 돌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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