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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단위:원)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50%3인6,653,0004인8,102,0005인9,497,0006인10,842,000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 위 기준 동시충족
주요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영아 수지원금액지원조건영아 연령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도래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접 수 처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 신 청 자 : 부모(양육자)가신청
- 신청시기 : 아동이 23개월일 때(예시: ‘21.12월생인 경우 ’23.11월에 신청)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 가능
문의처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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