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새로운 저출산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산모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산모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생아 특별대출이라 불리는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주택 지원 혜택
신생아특별대출
신생아 특별대출
신생아 특별대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주택 구입 및 전세금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로, 향후 1인가구에 대한 재융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신생아 특별구매대출
신생아 특별구매대출 기존 디딤돌대출에 신생아 유무 조건을 추가해 소득, 한도, 금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있을 수 있다.
▶ 소득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 대출한도 : 주택가격 최대 9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이다.
▶ 금리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6%~최대 3.3%의 특별금리로 5년간 적용됩니다.
→ 대출 후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인하 제공
→ 특별이자율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5년(최대 15년) 연장될 수 있다.
▶ 자산 요건 : 자산이 5억 6백만 원 미만
▣ 신생아 특별임대대출
신생아 특별임대대출 기존 지원대출에 신생아 출산 조건을 추가해 소득, 한도, 금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있을 수 있다.
▶ 소득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 대출한도 : 주택보증금 최대 5억 원(수도권),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1%에서 최대 3.0%까지 특별금리로 4년간 적용됩니다.
→ 대출 후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인하 제공
→ 특별이율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4년(최대 12년) 연장될 수 있다.
▶ 자산 요건 : 자산이 3억 6,100만 원 미만
▣ 기존대출과 신생아특별대출 비교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대출과 신규 특별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비중이 2배 정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미혼(6000만 원)과 신혼(8500만 원)의 기존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어 기혼자가 더 불리할 것이라고 들었으나, 특별대출의 경우 소득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별이 있었다. 신생아. 예.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신생아특별대출
▣ 일반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주로 결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했던 기존의 공적 조항과 달리,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 공개 판매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임신의 경우, 입주 전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산 요건: 자산이 3억 7천9백만 달러 미만입니다.
▶ 공급량 : 연간 30,000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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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양을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
▶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임신의 경우, 입주 전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 소득 순으로 우선공급
▶ 공급량 : 연간 10,000개 공급
→ 생애 처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량의 약 20%를 사전할당합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임신의 경우, 입주 전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조건
→ 건설임대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구입, 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요구 사항
→ 건설임대료 : 361백만 원 이하
→ 구입, 임대 : 3억 6,100만 원 이하
▶ 공급량 : 연간 30,000개 공급
→ 신규 공공임대 : 연간 약 20,000호
→ 건설 임대 재공급 : 연간 약 10,000 유닛
결혼, 출산에 더욱 유리하도록 구독제도 개선
신생아특별대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에게 불리했던 가입제도를 개선해 결혼과 출산에 더욱 유리하게 됐다.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민간주택 청약에는 소득제한이 없으므로, 변경사항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2인 가구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복권제도를 마련해 월평균 소득을 200%로 올려 맞벌이의 불리함을 해소했다. 신혼부부.
▣ 구독 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부부가 각각 신청하고 중복 신청을 하면 부부 모두 무효가 되던 제도에서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자녀에서 인정되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합니다.
→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영유아 15점, 미성년자 40점)
▶ 배우자 이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 가입계좌에 가입기간 추가 : 가입 시 기존 신청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 청소년 특수부대 결혼규정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약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이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조건을 입주계약 당시 미혼인 사람만 허용하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