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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by 5분 전.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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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렇게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퇴직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가입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기 전, 국민연금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ahems-wjdqh-tptkd.tistory.com

국민연금 조기수급 신청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연령으로부터 최소 5년 전이어야 하며, 소득은 국민연금이 정한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가치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값은 월평균 소득의 평균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부터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졌습니다.

수급연령은 수급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수급자가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60세 55세 이상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61세 56세 이상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62세 57세 이상
1961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63세 58세 이상
1965년에서 1968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64세 59세 이상
1969년생~ 65세 60세 이상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현재 정부는 연금수급연령을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수급연령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조기수급 신청은 국민연금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한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최종 국민연금관리공단 앱인 Near Me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1.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2.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연금/일시금청구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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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시 구비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탬프(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로 계좌 입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받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급 감소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면 정상연금 개시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연금액이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급연령이 60세인 사람이 55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예상수령액이 100만 원이면 30% 감면된 70만 원을 받게 된다.

조기 픽업 시간 원래 받을 금액 조기수취금액 감소율
정상 시작 연령(65세) 100만원 100만원 0%
1년 빠르다(64세) 100만원 940,000원 6%
2년 빠르다(63세) 100만원 880,000원 12%
3년 빠르다(62세) 100만원 820,000원 18%
4세 빠르다(61세) 100만원 760,000원 24%
5년 빠르다(60세) 100만원 70만원 30%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장점과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요즘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에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 노후생활의 안정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조기퇴직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에 기준이 낮습니다.

▣ 단점

▶ 연금액이 삭감되고,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됩니다.

▶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 손실액은 커진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맞는 걸까?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노후생활비 준비
  • 연금기간
  •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

노후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부족하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 노후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 기간이 짧은 경우 조기 수령하여 연금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수급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소하므로 조기수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신청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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