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고천 공공주택지구는약 57만m2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번 공급대상 토지는 총 5개 필지로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필지이며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해당 필지는 지구 내 유일한 상가부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구단위계획상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이며 1필지당 가구수는 2가구 이내입니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과 잔금은 매 6개월 단위 균등분할 납부 조건이네요. 신청자격은 일반실수요자(일반 실수요자)로서 1인 1필지만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어떤 용지인가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230% 이하로 최고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시기는 2020년 12월 31일로 이후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업용지는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판매시설 용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생활밀착형 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고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으로 설치해야한다고 해요. 그리고 판매시설 용지는 위락시설 제외한 모든 종류의 판매시설이 입점 가능하답니다. 단,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어떤 용지인가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와 동시에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로 최고 층수는 3층이하 입니다. 다만, 전체 연면적의 40% 범위내에서 필로티 구조로 건축 시 4층까지 허용되며, 2획지 합병 후 일괄매각 하는 경우에는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주택용지와 주거전용 주택용지로 나뉘어요.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말 그대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구요. 주거전용 주택용지는 한 필지당 최대 2가구까지만 거주할 수 있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용도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이번에 공급하는 근생·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있고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향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예정인 교통호재도 풍부해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