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급여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65세부터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서 수급기간이 연장된다는 소식도 있다.
이번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입니다.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납부 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가입기간이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유지 및 보험료 납부
여기서 10년 초과 기간이란 연속된 1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총 120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됩니다.
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퇴직연령에 이르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리금을 포함한 일시금을 환급받거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작 연령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연령이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부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높아진다.
현재 1969년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아래 표는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추가 설명이 있지만,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수급연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노령연금 신청 서류
노령연금 수급 자격노령연금 신청 서류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혼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4. 노령연금 수급자 명의의 예금계좌
5. 스탬프(서명으로 가능)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국민연금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위 구비서류를 모두 작성하신 후 가까운 국민연금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령연금 청구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 로그인(간편 인증)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 소멸시효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서 갚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령연금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난 5년간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공소시효 발생)
청구일로부터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소시효가 발생하여 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연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발생 예
2010년 5월 13일에 수급 자격을 얻었으나 5년 후인 2016년 8월 13일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2011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소급하여 금액을 소급하여 계산하고 2016년 9월까지 계산합니다. 이제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공소시효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수급권이 적립되는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