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투자 피해로 인해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자산을 잃었습니다.
파산 시 최소한의 생활비(185만 원)를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계좌
그중 주택연금 압류를 방지하는 후견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작 예방 키퍼 계정에 대해 알아보세요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특징 및 적용대상
▣ 수호통장 특징
주택연금 압류방지계좌인 주택연금전용계좌인 후견계좌는 주택연금 예금만 받을 수 있고,
기타 예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미만의 금액만 입금하세요.
주택연금 월납액이 185만 원을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는 185만 원을 받고,
일반계좌는 초과금액을 받을 계좌로 등록합니다.
그 외 특징으로는 월 185만 원 입금, 월 185만 원 적립이 가능하며,
통장 잔액은 금액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은행계좌에 적립된 잔고가 모두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공과금 등의 출금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며,
잔액에 이자가 발생됩니다.
▣ 지원자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신규 수급 중이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모기지방지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 일반은행계좌 개설방법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 사항은 후견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받을 계좌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주택연금계좌 사용적격 확인'깁스 발급 후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호자 계좌를 개설하세요.
개설 후,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계좌도 함께 등록됩니다.)
▣ 개설 가능한 은행
근처 시중은행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주의하세요.
주택연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세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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