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전계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므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수급자의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소송 과정이 일반인에게도 어렵고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은 안전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전계좌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한도까지 채권자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전용계좌다.
안전계좌만 개설하면 압수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부가기능
안전통장은 단순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일반 은행계좌 역할을 하면서 추가압류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통장 추가 기능
●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185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반드시 다른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 월 185만 원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매달 185만 원이 적립됩니다.
→ 예치된 국민연금 185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개월간 누적된 1,850만 원 전체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 연금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기타 일반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공과금 등의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잔액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자격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자격▣ 안전계좌 신청자격
● 국민연금(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 분할연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계, 기초연금안전한 계정에서는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이를 통해 발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전계좌 개설 방법
위에서 안전계좌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수방지 기능을
갖춘 은행계좌이므로 일반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전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23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유닛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시티은행, OK저축은행
국민연금 안전통장 계좌변경 방법
국민연금 안전통장 계좌변경 방법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를 안전계좌로 변경하려면 먼저 안전계좌를 개설한 후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변경된 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35(유료))
● 국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수급자계좌변경 메뉴